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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된 지방분권’ 이유 있던 김문수의 불만김 지사 “지방분권 없다” 이유있는 불평

 

‘무시된 지방분권’ 이유 있던 김문수의 불만김 지사 “지방분권 없다” 이유있는 불평
양휘모 기자  |  return778@kyeonggi.com

 

   
 
최근 3년간 김문수 경기지사가 발표한 대정부 건의 10건 중 정부가 수용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민선 4~5기 임기 동안 지방분권 강화를 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방분권이 없다’고 밝힌 이유를 방증한 것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10건의 대정부 건의와 7건의 환영사 등 총 21건에 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지난 2011년에 발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만이 건의 내용대로 실현됐을 뿐 나머지 사안은 모두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11년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군기지 공여구역 특별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개정안은 아직도 논의 중이며, 2012년 중증외상센터 선정 시 아주대학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이 모두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당시 참여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주대병원은 1년 뒤인 지난 7월 뒤늦게 중증외상센터로 선정됐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5월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지만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정부 건의 10건 중 정부 수용은 1건 불과
미군기지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 등 표류

김 지사가 성명을 통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 유일하게 건의 내용대로 실현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 경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이마저도 김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및 그 주변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현안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환영사’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표류돼 무색해 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1년 정부의 GTX 확정고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못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입성 또한 과천시 지역공동화 현상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미래부는 다시 세종시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명서는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도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기도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도의 입장을 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LA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정을 수행하며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 “민선 4기 경기지사를 취임했을 당시와 지금의 지방자치 권한을 비교해 보면 발전한 것이 전혀 없다”며 ‘지방자치’를 꼽은 바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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