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안건 14건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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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에서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간의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14건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하였으며,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확정하였다. 14건의 조례안 중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각각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특히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 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나 운영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인 복지여성국장의 직위를 수원시의 직제 명칭이 개편될 시 조례개정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와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재심사하였으나 상임위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 되었다. 부결된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조례안을 재정비하여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을 채택하고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금년 10월 31일까지의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게 되어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역사적인 제300회 임시회를 주재한 노영관 의장은 “이제 2013년도도 한 차례의 회기만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활동상황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집행부는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감요구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수원에 소재한 10개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타 지역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117만 수원시민의 여망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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