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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각 구청 소식 종합]_ [2013년 10월 4일]_ [수원인터넷뉴스]_ [대표 게재: 권선구 금호동- ‘금호동 어르신들을 위한 만수무강 경로잔치 열려’]_ [제목 클릭!]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

 

[수원시 각 구청 소식 종합]_ [2013년 10월 4일]_ [수원인터넷뉴스]_ [대표 게재: 권선구 금호동- ‘금호동 어르신들을 위한 만수무강 경로잔치 열려’]_ [제목 클릭!]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7742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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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소식 (10월 4일)

온정나눔 프리마켓 등 성황리에 개최

 



온정나눔 프리마켓 등 성황리에 개최

Eco 비타민광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치활동 이야기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맛고을상가번영회는 지난 10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권선2동 미관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정나눔 프리마켓(나눔장터)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온정나눔 프리마켓(나눔 장터)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권선동에 위치한 미관광장에서 프리마켓, 공연, 각종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리마켓, 상가번영회에서 준비한 어르신 잔치국수 무료 제공, 먹거리 장터를 비롯하여 사물놀이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핸드드립커피와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부스가 다채롭게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리마켓에 참여한 권선2동 새마을부녀회 회장(유영희)은“지역주민들이 직접 프리마켓에 참여하면서 자원재활용을 실천하고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권선2동 맛고을상가번영회 장의교 회장은 “프리마켓을 통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미관광장이 마을주민들의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어르신들을 위한 만수무강 경로잔치 열려

 

 

원시 권선구 금호동(동장 노만호)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권선구청 옆 웨딩클래스 및 권역별 11개소에서 관내 어르신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45인승 차량 10대를 임차하여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왔고, 또한, 자치센터 수강생들은 기타공연, BNI댄스, 밸리댄스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김정수 권선구청장을 비롯하여 신장용 국회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장수어르신 및 효행자,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1부 식전행사, 2부 기념행사, 3부 식후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가을 날씨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병주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가벼운 운동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건강하게 사시라는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전했다.

 

 

이날 오찬은 갈비탕이 준비되었으며 경로잔치에 참여한 4,000어르신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병주 주민자치위원장은 “내년에는 준비를 더 잘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권선구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8~9월중 부동산소유권이전 정리분 2,003건에 대하여부동산 등기 해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다.

김선태 기자(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