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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재보선’ 몇 곳?...26일 대법원 확정판결 ‘촉각’

‘10·30 재보선’ 몇 곳?...26일 대법원 확정판결 ‘촉각’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여야가 ‘10·30’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과연 몇 곳에서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새누리당 고 고희선의 지역구였던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등 2곳이다.

선거법상 ‘10·30’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려면 최소 한 달 전인 이달 말까지 당선무효형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하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이달 내에 예정된 대법원의 공판 일정은 오는 26일께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져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확정판결 일자가 잡히면 2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12일 혹은 13일에는 해당 의원에게 통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 둔 의원은 새누리당 4명(성완종·심학봉·안덕수·이재영)과 민주당 4명(배기운·신장용·이상직·최원식) 등 총 8명이다.

이중에는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이재영 의원(평택을)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 등 경·인 지역 4명이 포함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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