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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컨벤션센터 조성 '전권' 수원시로 넘어간다 / 3대 랜드마크 쪼개기식 개발…주민 편의시설은 공중분해

 

 광교 컨벤션센터 조성 '전권' 수원시로 넘어간다  / 3대 랜드마크 쪼개기식 개발…주민 편의시설은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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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컨벤션센터 조성 '전권' 수원시로 넘어간다 

관계자 "사업 시행자 협약 경기도시공사서 조만간 변경"
데스크승인 2013.09.11     
   
▲ 경기도 신청사를 포함해 수원 광교신도시내 3대 랜드마크건설 예정인 에콘힐과 컨벤션센터의 부지. 이들 사업은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힘들어져, 결국 정상화를 위해 쪼개기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부일보DB

수원 광교신도시 안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의 모든 권한이 통째로 수원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컨벤션센터 조성 사업 시행자가 수원시로 바뀌는 것은데, 현재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은 10일 “경기도와 수원시가 조만간 ‘사업시행자 공동시행 협약’을 변경해 수원시로 컨벤션부지를 이관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협약 변경은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컨벤센센터 건립 권한을 수원시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수원시가 주도해 택지를 공급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는 이 협약을 통해 광교신도시 조성 사업권한을 경기도시공사에 맡겼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 부지 19만5천37㎡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한 뒤 남는 이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짓는 공모형PF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통째로 개발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은 이 곳과 에콘힐, 도청사 부지 3곳인데 공교롭게도 3곳 모두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분할매각 하는 등 쪼개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의 합의가 있을 경우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조만간 컨벤션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적정규모, 도입기능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컨벤션시티21 부지 이외에도 에콘힐과 도청사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성격만 조금 다를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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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랜드마크 쪼개기식 개발…주민 편의시설은 공중분해
계획개발 물 건너간 '누더기 광교'
데스크승인 2013.09.11     
   
▲ 경기도 신청사를 포함해 수원 광교신도시내 3대 랜드마크로 건설 예정인 에콘힐과 컨벤션센터의 부지. 이들 사업은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힘들어져, 결국 정상화를 위해 쪼개기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부일보DB

수원 광교신도시의 3대 랜드마크인 에콘힐, 컨벤션, 경기도청사 터가 모두 쪼개기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들 부지들은 공모형PF사업자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통합개발을 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땅인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통째로 개발하는 것이 힘들어진 것이 원인이다.

좌초위기에 놓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곤 하지만, 결국 돈이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의미여서 통합 개발계획에는 포함됐던 각종 문화복지시설 등은 주민 편의시설은 공중분해될 수 밖에 없고, 쪼개기 개발로 인한 난개발도 우려된다.

▶주상복합, 백화점 분할될 듯 = 에콘힐 사업은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과 상업시설(백화점)에 대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이 사업성이 떨어져 지난 6월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가 수원시에 컨벤션센터부지만 매각하면 컨벤션 부지에는 자동으로 백화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이 안을 최종 받아들이면 에콘힐의 백화점 부지 1만6천500㎡를 우선 매각할 계획이다.

에콘힐 부지 중 주상복합용지(C3·C4) 7만6천㎡, 상업용지(일상3) 2만5천㎡는 후순위 매각부지로 남는다.

에콘힐 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통합개발을 통해 광교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였다.

분할 개발되면 사업성에만 치중해 랜드마크 고유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게된다.

에콘힐 터는 2017년까지 2조1천억원을 투입돼 지하 4층, 지상 68층 주상복합 아파트 5개동(1천673세대)과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1천715실), 백화점 등 4~5층 규모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따로따로 개발 =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각하면 나머지 터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게 된다. 통합개발을 할 때와는 달리 미관 및 창의성 등에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

경기도는 복합시설용지(컨벤션센터부지) 3만6천㎡내지는 이 터와 상업용지 터 3만3천㎡를 더해 수원시에 매각하는 방안을 수원시와 사실상 잠정합의한 상태다. 합의가 성사되면 경기도시공사는 주상복합용지 9만2천400㎡와 유보지 3만3천㎡의 개발을 맡게된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수원컨벤션센터21부지 19만5천37㎡을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교신청사 터도 분리 개발=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국토부에 수원광교신도시내 도청사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청사 규모를 줄이면서 부지를 분할해 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11만8천㎡로 였던 도청사 터는 성남호화청사논란의 여파로 5만9천㎡로 줄었다.

도청사 건립사업은 규모가 줄고 도청사 이전 백지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2년 이상 지연됐다. 최근에는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면서 내년 착공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청사가 줄고 남는 터 중 3만300㎡에는 학교, 도서관 설립 등이 검토됐다가 최근에는 뮤지컬전용아카데미극장, 음악당 등이 검토되고 있다.

나머지 터 2만9천㎡는 도청 증축 등을 위한 유보지로 남겨놔 도청 건물 자체도 분할되는 형국이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취지가 창의적으로 도청을 설립하라는 것이었는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수백~수천년이 지나도 남는 것은 시청 등 공공건물인데 반쪽건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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