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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원컨벤션시티21’ 부지 분할 매각 추진조성사업 수원시 독자 추진 지원…국토부에 ‘특별구역’ 해제 건의

 

道, ‘수원컨벤션시티21’ 부지 분할 매각 추진조성사업 수원시 독자 추진 지원…국토부에 ‘특별구역’ 해제 건의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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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9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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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추진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특별계획 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부지(9만9천175㎡)와 주상복합 부지(9만5천862㎡)를 분리해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총 19만5천37㎡규모의 수원컨벤션 부지는 지난 2007년 국토부로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사업권을 따낸 공모형PF사업자가 통합 개발하도록 규정돼 도가 땅을 나누어 개발하려면 이를 위한 선행 절차로 우선 사업자 공모와 사업자 선정 실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도는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라 사업자 공모 진행이 여의치 않고, 공모 기간이 1년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자칫 장기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할 매각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특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과 주상복합 부지를 분할해 컨벤션 사업은 수원시가 독자 추진하도록 돕고, 주상복합 부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는 도의 의지가 숨어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무산된 에콘힐 부지에 대한 분할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재공모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 사업 역시 분할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토부가 도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청을 수락해도, 분할된 컨벤션 부지를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수원시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와 컨벤션 사업 재원(건립비 3천130억원 추산)으로 쓰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수원시가 도로부터 얼마 만큼 확보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컨벤션 사업은 사업자 공모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는 사례로 에콘힐과는 다른 경우”라며 “수익성이 낮은 컨벤션 사업은 민간 기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 수원시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다면 방법론을 따져 수원시의 사업 추진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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