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0만 대도시 특례 로드맵 제시한다오늘 정책간담회열려… 실질적 논의 장 마련
수원 등 5개시 주장 맞물려 도시모델 탄생 주목
<속보>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의 자치·분권·재정 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요구에 여야(與野) 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가운데(본보 8월28일자 1면 보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오늘 국회에서 비상한 관심속에 개최된다.
10일 이찬열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찬열(민·수원갑)·김민기(민·용인을)·강기윤(새·창원성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 등 5개 시의 공동주관으로 특례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도입의 실질적 열쇠를 쥔 유정복 안행부장관을 비롯해 김태환 국회 안행위원장,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과 5개 시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모두 참석하기로 해 특별법 입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정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로 광역시에 해당함에도 50만 시와 동일한 틀에 묶여 ‘준광역급’ 지위와 조직·재정·권한 등의 확대를 요구한 5개 시의 주장과 맞물려 이미 제시된 ‘직통시’ 등 새로운 도시모델 탄생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기 의원은 “100만이 넘은 수원, 창원은 물론 용인, 성남, 고양 등 100만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간담회 의견을 취합해 차후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조항을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과 창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 등 5개 시 시장들은 이날 조속한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안행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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