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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수원 등 5개 대도시, 안행부 장관에게 공동건의문 전달
2013년 09월 12일 (목)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오른쪽부터 전하진 국회의원(성남 분당), 김성찬 국회의원(창원 진해), 김학규 용인시장,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 박완수 창원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김민기 국회의원(용인),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사진=수원시>
수원 이찬열, 창원 강기윤, 용인 김민기 의원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11일 국회(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수원(116만), 창원(109만), 성남(98만), 고양(97만5,000명), 용인(95만)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법적·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의 부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규모가 광역시 급이지만 조직형태는 50만 이상 자치단체와 유사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리상 토지문제, 교통인프라 기능 저하, 사회적 유해요인 등 각종 불균형에 따른 지방경쟁력 악화 등도 우려된다.

수원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6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을 광역과 기초의 획일적인 분권에서 찾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통시'와 '특례시' 등의 두 가지 분권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위원은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며, 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일부 기능은 자치권이 허용되는 '특례시' 등 두 가지의 분권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이 두 모델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내 여타 시·군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등분권의 실현이 가능하다.

간담회의 주제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은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제 추진 및 생산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등 5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20여 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대도시특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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