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 이번에는 경기도의회 민경선(민주·고양3)의원이 도민 332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벌써 수년째 끌고 있는 삼성로 확장공사는 사실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다. 세계적인 기업의 앞문을 넓히는 데 이견이 없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이러한 삼성로 공사는 사업비 1천400억원 가운데 430억원을 경기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분담했다.
그러나 얘기의 가운데에 있는 경기도는 2007년 4월 수원시, 삼성전자와 삼성로 공사비용 분담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09년 3월 협약을 체결했는데 민 의원의 주장대로 경기도가 삼성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감사청구 배경이 어색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원시가 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직접 관련자인 삼성전자가 시행하도록 양해각서에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과 이러한 사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을 특정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명백한 특혜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원시도 문제다. 지난 2007년 4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듬해 3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까지 11개월가량 건축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 보상비가 30억원이라는 비용이 증액되는 요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이에대한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어 보인다. 지난 해 8월에도 토지가 수용된 원천1차 삼성아파트 입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수원시가 공사착공 5개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지급일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생겨난 일이었다. 이 과정에 문제의 아파트 소유 토지 139㎡도 확장도로에 편입됐고 시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같은 토지수용 계획을 통보하고 그해 11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상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알다시피 삼성로는 외국의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반드시 한 번쯤 들르는 삼성전자 앞을 지르는 대표적인 도로다. 아마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싶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있다, 물론 그간 삼성로는 길 폭이 좁고 구부러져 삼성 정문으로 진입하기까지 불편하고 보기에도 개운치가 않았다. 이어 사업이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는 등 특혜시비 논란을 빚으면서 한때 사업 추진에 제동마저 걸린 적이 있다.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특혜시비에 공익감사 청구에 이른 이 도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너무 끌어온 공사기간만큼 길고 어쩔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