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산 그린벨트내 기업형 불법 보리밥집 등 경기도내 유흥지 불법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고질적인 불법배짱영업을 뿌리뽑기위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19일부터 2주간 광교산 보리밥집 등 경기도내 불법 음식점 147곳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만 51명이 투입됐다. 환경, 원산지, 식품위생분야 전문 공무원 1명씩 3명이 조를 짜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검찰과 협의해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식품위생법, 원산지위반, 환경법 등 각종 법률을 적용해 각종 강도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 음식점들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위반으로만 처벌받아왔다.
이 음식점들은 연간 수 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매년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서 배짱영업을 벌이고 있다.
광교산의 경우 2011년 6월 수원시가 무허가 음식점 35곳을 강제 철거했지만 업주들은 접이식 테이블과 이동식 천막을 설치해 놓고 정상 영업을 하다가 또 다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계속해왔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등 이들 불법 음식점이 있는 곳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여서 음식점 등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음식점때문에 합법 음식점이 피해를 보고 있고 벌금이 적어 이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면서 “죄질이 않좋은 업소의 경우 검찰과 공조해 중과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지속적인 관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