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붐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가 최근 3개월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접수된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지난달 말 현재 280건에 달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협동조합 신고 89건에 비하면 석 달 만에 3.1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설립이 봇물 터지듯 증가한 것은 신고제인데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끼리 힘을 모아 어려움을 나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조합원만 구성해 신고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1인 기업보다 동종 업종끼리 모여 조합을 만들면 생산비용을 줄이고 판매도 확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장점 때문에 생산자 직거래, 공동구매·판매, 식자재 유통 등 대형 유통자본에 맞선 동네 소상공인들끼리 뭉쳐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원의 칠보상인협동조합이나 고양의 고양시민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신고된 280개 협동조합 가운데 요건을 갖춘 261개 조합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방과후 학교 사업을 하는 하남의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의 설립동의자는 64명이다.
출자금은 남양주의 한마음전통식품협동조합과 송송골느림보협동조합이 각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출자금이 가장 적은 곳은 5명의 설립자가 5만원을 출자한 성남의 운전강사검정위원으로 나타났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