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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상 확대
2013년 08월 16일 (금)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민주당, 부천) 의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9월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되어있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문제 기본 해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뉴타운 문제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에 설립된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42개이고, 조합은 32개이다. 수원시의 경우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도의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을 해산하려해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성이 없는 조합들에게 출구가 열리게 돼, 경기도 뉴타운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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