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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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민주당, 부천) 의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9월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되어있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에 설립된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42개이고, 조합은 32개이다. 수원시의 경우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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