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쟁점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던 정당공천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서 없는 노예다’라고 할 만큼 주민들을 대신해 지역 일에 몰두해야할 기초 의원들의 입장에선 폐단이 많은 제도임엔 틀림없다. 2003년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 결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세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진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야말로 민심을 사기 위한 공약(空約)이었던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중앙의 편협된 공천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탁상공론이나 정치적 발언은 높아져 가는 시민의 정치 의식이나 성숙된 정치 발전을 생각할 때 이제 사라져야할 모습이 아닌가.
공약으로 세워지고 여러 정치 주체들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세우고 있는 만큼 그대로 묻혀지지는 않겠지만 가던 길만 돌릴 뿐이지 종착역은 같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정당공천제 폐지 위헌 판결 이유 중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실상 유권자들은 중앙에 예속되어 중앙당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눈으로 일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더구나 정치판에서나 큰 화두로 떠오를 뿐이지 정작 유권자들에게 정당공천제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유권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또 관행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 조차 관심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진정으로 생각하다면 중앙에서 뽑아 내려주는 후보들 중 선별하여 던지는 한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여 한 표 던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이 진정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유권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공천은 이제까지 시행되어진 중앙의 편협된 공천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어야 한다. 다만 상향식 공천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명목만 세우고 변함없이 관행처럼 흘러 온 공천제도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절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 온 이래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본다면 정당공천제가 계속 실행되는 한 결국 기초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보며 공천 받기 위해 벌어지는 여러 폐해와 비리만이 난무할 뿐이며 진정한 독립된 지방정치보다는 뒤떨어진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주민의사 반영된 상향식 공천돼야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우리 정치인들이 각자 개인의 밥그릇만 더 챙기기 위해 혈안된 모습만 보여질 뿐이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놀이판만이 굴러갈 뿐이다.
정당공천제 하에 중앙당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방행정을 이루어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 및 감시의 활성화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책임 행정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명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이나 속단할 문제는 아니며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진정한 책임정치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 성숙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더불어 유권자들로부터 4년 동안의 지방 행정 책임을 묻고 당당히 답변할 수 있는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영관 수원시의장ㆍ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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