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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사설] 노영관 시의원의 글, 용기 있다 _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는)문서 없는 노예라고 할 만큼 폐단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➁[기고] ‘정당공천제’ 누구를 위한 제..

 ➀[사설] 노영관 시의원의 글, 용기 있다 _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는)문서 없는 노예라고 할 만큼 폐단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➁[기고] ‘정당공천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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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사설] 노영관 시의원의 글, 용기 있다 _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는)문서 없는 노예라고 할 만큼 폐단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➁[기고] ‘정당공천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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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사설] 노영관 시의원의 글, 용기 있다_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는)문서 없는 노예라고 할 만큼 폐단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  |  kimjg@ekgib.com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정당 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2일자 경기일보에 게재된 실명(實名) 기고를 통해서다. 노 의장은 글에서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는)문서 없는 노예라고 할 만큼 폐단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들은 중앙에 예속되어 중앙당의 손과 발이 아니라…(지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치인들이 각자 개인의 밥그릇만 더 챙기기 위해 혈안된 모습만 보여질 뿐이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놀이판만이 굴러갈 뿐이다”라고도 했다.

우리는 노 의장의 이번 주장이 언론의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 제기된 점을 주목한다. 현직 시의원이나 시장ㆍ군수의 상당수도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지방 정치인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 관련 성명이 나오긴 했으나 이 역시 시군의회 연합회 명의였다. 공천에 발목 잡혀 있는 지방 정치인에겐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노 의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감히 ‘경기일보 특별 기고’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글의 내용을 떠나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당 공천제, 정치인 밥그릇 챙기기”
본보 실명 기고 통해 공천 폐지 강력 촉구
지방 정치만의 목소리 내는 계기 삼아야

돌아보면 공천폐지 목소리의 중심에는 늘 수원이 있었다. 지금의 기초의원 공천제는 2005년 6월,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누가 봐도 중앙 정치의 권한 강화였다. 그때 단식으로 부당성을 주장한 이가 수원 출신의 고 심재덕 의원이었다. 그는 “정개특위가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를 성토했다. 비록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정당 공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꼭 8년, 이번에는 수원시의회 의장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메시지를 실명으로 주장한 것이다. 작지만 의미를 둘 만한 역사의 연결이다.

노 의원의 이번 ‘기고’는 그 개인의 행동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지방 정치인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속으로는 폐지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입을 닫고 있는 모습, 소신은 팽개치고 공천권에 매달려 가는 모습, 모두가 지방 정치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시녀화를 자초하는 모습이다. 누군가는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대선 때의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는 비단 정당 공천제 찬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정치의 목소리를 그들 스스로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다.
공천제에 입 닫고 있다고 해서 공천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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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기고] ‘정당공천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노영관  |  webmaster@kyeonggi.com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쟁점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던 정당공천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서 없는 노예다’라고 할 만큼 주민들을 대신해 지역 일에 몰두해야할 기초의원들의 입장에선 폐단이 많은 제도임엔 틀림없다.

2003년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 결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세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진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야말로 민심을 사기 위한 공약(空約)이었던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중앙의 편협된 공천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탁상공론이나 정치적 발언은 높아져 가는 시민의 정치 의식이나 성숙된 정치 발전을 생각할 때 이제 사라져야할 모습이 아닌가.

공약으로 세워지고 여러 정치 주체들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세우고 있는 만큼 그대로 묻혀지지는 않겠지만 가던 길만 돌릴 뿐이지 종착역은 같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정당공천제 폐지 위헌 판결 이유 중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실상 유권자들은 중앙에 예속되어 중앙당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눈으로 일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더구나 정치판에서나 큰 화두로 떠오를 뿐이지 정작 유권자들에게 정당공천제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유권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또 관행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 조차 관심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진정으로 생각하다면 중앙에서 뽑아 내려주는 후보들 중 선별하여 던지는 한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여 한 표 던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이 진정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유권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공천은 이제까지 시행되어진 중앙의 편협된 공천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어야 한다. 다만 상향식 공천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명목만 세우고 변함없이 관행처럼 흘러 온 공천제도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절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 온 이래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본다면 정당공천제가 계속 실행되는 한 결국 기초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보며 공천 받기 위해 벌어지는 여러 폐해와 비리만이 난무할 뿐이며 진정한 독립된 지방정치보다는 뒤떨어진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주민의사 반영된 상향식 공천돼야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우리 정치인들이 각자 개인의 밥그릇만 더 챙기기 위해 혈안된 모습만 보여질 뿐이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놀이판만이 굴러갈 뿐이다.

정당공천제 하에 중앙당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방행정을 이루어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 및 감시의 활성화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책임 행정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명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이나 속단할 문제는 아니며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진정한 책임정치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 성숙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더불어 유권자들로부터 4년 동안의 지방 행정 책임을 묻고 당당히 답변할 수 있는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영관 수원시의장ㆍ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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