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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대체휴일 법으로 강제 선진국없어"- 안전위협분야 감축목표관리제 실시

유정복 장관 "대체휴일 법으로 강제 선진국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4대악입니다. 이 4대악을 근절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대구 여대생 납치사건이나 승강기 성폭행 미수사건 같은 강력사건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걸까요? 그 외의 현안도 많은 부처입니다. 오늘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만나겠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하셨어요.

◆ 유정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들로 채워졌습니까?

◆ 유정복> 우선 지금까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 안전에 관해서 사후관리적 측면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주요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전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나감으로써 비로소 이 안전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큰 방향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가 각종 폭력과의 전쟁에 나선 지 100일이 지났는데, 탈주범 이대우가 지금 보름 넘게 안 잡히고 있고요.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도 있고, 또 승강기 성폭행 미수사건 등 강력사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줄어든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 유정복>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강력범죄에 대한 수준, 미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대우라든가 이런 특정 주요 범죄에 대해서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성폭력이라든가 4대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각종 범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관리제를 두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감축목표관리제.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유정복> 이제는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가령 성폭력이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조사하고 그걸 발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한 의지도 갖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나 법규도 정비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하겠다 하는 것이 감축목표관리제입니다.

◇ 김현정> 즉, 목표관리제라는 건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수치화하는 거네요?

◆ 유정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혹시 그렇게 수치화해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실적 경쟁이 되면서 질보다 양, 보여주기 식의 단속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정복> 그런 면을 염려해서 단순하게 발생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범죄를 어느 정도 검거했느냐. 그다음에 성폭력의 경우 재범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범률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나가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바로 염려하시는 소극적 대응은 해소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4대악 척결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가 대체휴일제 문제인데요. 법적공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 평일 중의 하루를 쉬게 한다, 이게 대체휴일제인데.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한다, 여기까지는 국회 입장이고요. 장관님은 입장, 어떻게 정하셨어요?

◆ 유정복> 대체휴일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동시간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룩하는 등 내수진작에 도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나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여론도 조사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관계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정리해 나가는데요. 현재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해서 국민을 규율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 김현정> 법안, 법률로 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면 국민에게 과도한 이런 규율을 하는 문제도 막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휴일제는 유지되는 거니까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입장이고요. 현재 이런 여론수렴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고, 혹시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낫겠다, 이런 말씀.

◆ 유정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강하게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휴일수가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서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 올 거다.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건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이 될 거다. 또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상당히 떨어진다. 효율적으로 일하자, 이런 주장을 꾸준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 유정복> 그런 부분에 대한 면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의 활성화는 되지만 일용직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실 휴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같은 근무 여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좋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제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문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사실 휴일은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가 연간 119일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공휴일 수가 119일.

◆ 유정복> 그것은 OECD 선진국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휴일제를 통해서 근로여건에 미치는 장점 못지않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공휴일수를 지적해 주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합하면 119일이 된다. 그래서 말인데, 아예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 수를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도 어디선가 말씀하신 적 있죠?

◆ 유정복>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없고요.

◇ 김현정> 이런 보도들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럼 일단 검토는 해 보겠다, 이 정도 선이신가요?

◆ 유정복>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겠네요. 공휴일 수 119일을 건드린다는 보도 내용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다만 대체휴일제는 하더라도 강제성 있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정복>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관공서나 대부분의 기업이 그거에 준용해서 근로협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제는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나면, 민간 기업에서 잘 안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직원들이 눈치 보여서 “반드시 쉬겠습니다.”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우리 문화에서.

◆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린 일요일이라든가 기타 공휴일을 일반기업도 준용을 해서 하는데 다만 조업여건에 따라서는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생산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이죠.

◇ 김현정> 그런가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유정복> 지금 충분히 정부입장을 정리해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낼 겁니다.

◇ 김현정> 입장은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벌써 정리가 됐군요?

◆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무상보육, 지금 지자체들이 예산 없다고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안전행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유정복> 지금 사실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는 안전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에 다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른 지방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정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분명한 사실은 재정부담의 과도함으로 인해서 오는 지방재정의 충격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상보육이라는 공약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한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지자체들, 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러면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이건 계속 지켜지는 겁니까?

◆ 유정복> 그래서 영유아 보육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고로 지원하자고 시작하면 너무 많은 부담 아닌가요?

◆ 유정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재원마련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재정진단과 대책을 여러 번에 걸쳐 논의도 했고요.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큰 흐름,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훼손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는 무상보육이라는 공약, 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말씀. 정부출범 이제 100일이 막 지났는데요. 장관님,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기도 하셨고요. 이번 정부에 처음부터 일찌감치 장관으로 낙점이 돼서 일한 분이기도 하시고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번 정부 100일,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유정복> 점수로 개량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국민들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국민들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께서는 B- 정도다, 이런 얘기하시던데, 장관님은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 유정복> 언론에서 B학점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겸손한 입장에서 그런 정도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다만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마음속으로는 A학점이지만.(웃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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