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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재원조달 문제점 노출

 

사업계획서 제출·재원조달 문제점 노출이전 후보지 미지정 지적
지자체들, 대책마련 요구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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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2    전자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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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21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열려 국방부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가 2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 제정 초안을 공개, 군 공항 고려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을 내놨으나 이전대상지역 지원 등 사업계획서의 선 제출 및 재원조달 등 문제점만 드러내 향후 진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초안에 군 공항의 고려요인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조달을 할 수 있고, 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 비용도 현저히 감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부지를 결정할 때 공항이 옮겨갈 시·군·구 지역 전체와 인접 시·군·구의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예비 이전후보지의 군공항 적합성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를 비롯해 현재 군공항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의 종전부지 활용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 이전·지원사업의 시행방식과 재원조달 방안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재원조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전 건의서 제출시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면 이전부지 특성이나 소음대책 지원범위, 그 지역의 기반사업, 지방자치단체 주민 요구 등 가능 금액을 판단해야 방안이 제시된다”며 “하지만 후보지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검토 방안이 가능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소음에 관련 사항만 언급돼 있다”며 “이전 주민의 관심은 소음과 건축, 고도규제 문제 또한 있을 것 같다. 이전지 주변지역 건축고도 제한을 받는 주민에 한해 도움을 줘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방안을 이전주변지역에 웨클만 따져서 할 것인가 많은 검토를 했다”며 “시행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마련하고 지원방안에 관해 단일 지자체에서 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구시 기획관은 “종전부지의 활용 방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인지 기초인지 명확하지 않고 재원조달이 어려워 사업자 선정시 국방부에서 자치단체를 도와 줄 수 있느냐”며 부처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전을 건의할 때 누가할 것이냐는 규정하지 않았다. 토의과정에서 정해져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거대한 이번 사업은 기초단체만으론 어려움이 예상돼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수원시는 다음달 20일 대구에서 대구 동구청, 광주 광산구청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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