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무관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는 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회계와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244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표준안 공개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안은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과 23시 이후 심야시간과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및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가 의무화되고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규칙 표준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의회별로 의원들이 지켜야하는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5월 현재 행동강령을 제정한 도내 기초의회는 연천군과 평택시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또한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대상에 도내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남양주·용인·화성시 의회를 추가했다.
최현복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과 행동강령의 적극적인 제정과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