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불구, 이전부지 확보에 대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지사는 7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시화호 간척지를 공군비행장 대체부지로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송한준(민·안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통과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능해졌다”면서도 “그런데 저는 벌써부터 어디로 갈지, 공역충돌 없이 옮길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살펴봤는데 해당지역(이전부지) 주민투표를 하게 돼있다”며 “과연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와 주변에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오산송탄비행장, 평택비행장이 있어 공역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내가 국방부에 제안한 곳은 공역충돌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수원·송탄·성남비행장의 화성 시화호간척지 이전 가능여부를 공군에 물어본 바 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수원비행장 매각비용 규모가 커 이전에 경제적인 애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지사는 “이걸 어떻게 할지 더 이상 답변 드릴 능력이 없어 안타깝다”면서도 “수원비행장을 옮길 때 상당한 규모의 기존 부지가 있고, 이를 매각해 비행장 이전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전에 따른 경제적 애로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광산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원의 넓은 군공항 부지를 매각하면 약 12조에서 1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돈이면 3개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비용 셈법을 밝히고 나섰다.
강 시장은 “군 공항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통상 2조원이고 여기에 대체부지가 자리잡는 지자체에 줄 인센티브 5천여억원까지 생각한다면 3개 지자체의 도심 속 군비행장을 이전하는 비용이 8조원 미만”이라며 “이 돈은 수원 군비행장 하나만 매각해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밝히고 나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별법이 군 공항을 이전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정부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수원, 대구와 함께 묶어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전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