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강화군에 사는 김삼현(53)이라고 합니다. 강화군은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군사
시설보호법 등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땅값이 하락하는 등 강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3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이제는 절반 수준인 6만5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강화군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120㎢로, 이 곳에는 1만2천900가구 3만96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검문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땅값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1년 5월 접경
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돼 민통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인천시는 강화군 교동도에 평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군 시설물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강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또 실천 방향으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도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를 집행하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서가
하루빨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십년간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온 강화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인천시 강화군 김삼현 드림
■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 예전에는 강화지역 논 한 마지기를 팔아 김포지역 논 열 마지기를 구입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김포 논 한 마지기를 팔아 강화 논 열 마지기를 사고도 남는 형편이다 보니, 강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산지·문화재 관련 법에 저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은 물론 창고와 소규모 공장 등을 지으려면 반드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누가 됐든지 허가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