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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박근혜 前 대통령ㆍ청와대

김용준 총리 지명자 검증 3대 포인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 검증 3대 포인트

(1) 두 아들 7~8세 때 20억원대 부동산 증여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내정자(75)의 검증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의 재산 규모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년 전이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족 명의 재산으로 29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대법관 중 최고액이다. 특히 장·차남 명의로 신고된 부동산이 당시 21억원을 넘는다. 매입한 나이대도 문제다. 장·차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19억원대 양옥주택 건물은 장남이 8살 때, 장남 명의인 경기 안성의 임야 7만3388㎡(2만2000평)는 7살 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 투기와 세금회피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김 지명자의 두 아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8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본인 명의로 신고한 부동산도 적지 않다. 당시 기준 7억7600만원가량이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은평구 주택이 있고 서울, 인천, 경기 수원, 충남 부여 등지에 땅을 가졌다. 이 중 용산구 아파트는 2006년 장남 부부에게, 인천의 땅은 2007년 딸에게 증여했다. 김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2000년대 이후 부동산 등 재산 변동과 내용이 주목된다.

(2) 퇴임 직후 법무법인 직행… 두 아들 병역 미필

김 지명자는 2000년 9월15일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일했다. 퇴임한 고위 법관의 로펌 직행은 ‘전관예우’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탓에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영리목적으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다짐하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김 지명자는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넥서스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큰사위와 장남이 각각 대표 변호사와 해외 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흔히들 로펌에선 고위 법관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수억원대의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부분도 집중 검증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변호사인 장남은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기준은 신장의 경우 154㎝, 몸무게는 41㎏ 미만이었다.

차남도 1994년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병역 부정 사례가 많아 이후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만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롭게 바뀌었다.

(3) 5·18특별법 위헌 의견 등 일부 판결 논란

김 지명자가 50년을 법관으로 지내 과거 판결에 민주통합당이 주목하고 있다. 김 지명자는 1996년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5·18 특별법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라며 “일부 논란이 있는 판결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10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원안 고수와 수정안 추진이 맞붙은 세종시 추진 문제에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 이전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만큼 그 결정을 피해 가기 위해 만든 세종시법에 대해서도 역시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원안 고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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