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박근혜 前 대통령ㆍ청와대

<국세청 `지하경제'와 전면전 벌여 복지재원 마련>

<국세청 `지하경제'와 전면전 벌여 복지재원 마련>

박근혜 경제인 만남
박근혜 경제인 만남
(서울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3.1.9 zjin@yna.co.kr

법인ㆍ고소득자영업자 탈세조사 확대, 역외탈세 추적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계획 12일 인수위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12일 예정된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대표공약 중 하나가 300조~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어떻게든 양지로 끌어올려 제도권 경제의 틀에 두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과제다.

매년 27조 원씩 재임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공약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당선인의 뜻에 맞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해법과 세수확보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고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하나씩 시행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현동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탈세구조를 먼저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현금거래다.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한해 6경원에 달하는 금융시장의 결제정보를 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미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의심거래보고제(STR)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까지 보게 되면 과세인프라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세금도 세금이지만 현금거래를 과세당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의 공약에도 이 방안이 들어 있어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가동할 방안도 제시된다. 국세청은 유사휘발유 거래로 새 나가는 세수를 잡아내려고 그물망을 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자료사진)
유사휘발유 과세는 경찰, 지자체 등의 단속 중심으로 이뤄졌고 그것도 사후 과세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앞으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를 입수해 거래 흐름을 추적, 이를 사전에 막아 세수손실을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 면세유 불법거래, 자료상만 뿌리 뽑아도 최소 5천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식장, 대형 음식점, 골프연습장, 성형외과, 사채업 등 탈세 가능성이 큰 현금 수입업종과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부정매입 세액공제, 자료상 등 추적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수 확보

국세청의 올해 최대 화두는 세수 확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침체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입예산(216조4천억원)을 채우기가 빡빡하기 때문이다. 이 예산마저 4%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반영한 것이다. 작년 말 정부는 이를 3%로 깎아 수조원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청 일각에서는 "새 정부 첫 청장은 올 한해 세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이 청장이 작년 말 지방청 청장과 징세국장 등을 소집해 강도 높은 세수확보를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역외 탈세 추적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전자세원 등 과세인프라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계층의 세원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거액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정위기가 불거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세수강화 노력으로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인력충원과 일부 기구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자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인수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따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