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원’ 박근혜
기사입력 2012-12-31 03:00:00 기사수정 2012-12-31 03:00:00
당헌에 당선인-대통령 당직겸임 금지… 月500만원 이상 ‘대통령 당비’는 내야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대선후보까지 지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돌아갔다.
당 관계자는 30일 “2002년 5월 (한나라당 시절) 신설된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당헌 조항 때문에 당선인이 되면서 평당원이 됐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당헌 조항이 만들어지는 데 박 당선인이 영향을 줬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 부총재 때 제왕적 총재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정치쇄신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탈당했고 그 후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 박 당선인의 이런 이력을 볼 때 대통령 취임 후에도 ‘평당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대선후보까지 지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돌아갔다.
당 관계자는 30일 “2002년 5월 (한나라당 시절) 신설된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당헌 조항 때문에 당선인이 되면서 평당원이 됐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당헌 조항이 만들어지는 데 박 당선인이 영향을 줬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 부총재 때 제왕적 총재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정치쇄신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탈당했고 그 후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 박 당선인의 이런 이력을 볼 때 대통령 취임 후에도 ‘평당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당 일각에서는 ‘당정 일체’를 위해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통령이 당 상임고문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권-대권 분리론을 이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 후 줄곧 평당원으로 지냈다.
박 당선인은 평당원이지만 현행 당규에 따라 직책당비를 내야 한다. 새누리당 당규는 대통령의 직책당비 납부 기준을 ‘월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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