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 [▶표클릭 자료 있음]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5406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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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05 | 작성부서 | 우만2동 |
조회 |
33 |
- 첨부파일 1 :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0).hwp
- 첨부파일 2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등 서식(0).hwp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첨부파일 1 :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0).hwp
수원시 공고 제2012-1289호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 년 12 월 일
수 원 시 장
건물개요 |
세 대 수 |
10세대(1F/2세대, 2F/3세대, 3F/3세대, 4F/2세대) |
대지위치 |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50(정자동) | |
대지면적 |
282.2㎡ | |
연 면 적 |
479.09㎡ | |
층수/주차 |
지상4층 / 주차7면 | |
난 방 |
개별난방(가스보일러) |
▣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함(자격유지 시)
▣ 임대조건 :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차료』고시(제2009-679호, 2009.08.24.),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중 법정영세민 기준을 적용
○ 임대료 산출결과
호수 |
주택형 (㎡)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방수 (거실포함) |
임대보증금 (원) |
월 임대료 (원) |
비고 |
101 |
54.84 |
47.79 |
7.05 |
3 |
4,090,000 |
81,000 |
|
102 |
39.61 |
34.52 |
5.09 |
2 |
2,900,000 |
58,000 |
|
201 |
49.985 |
43.565 |
6.42 |
3 |
3,720,000 |
74,000 |
|
202 |
39.72 |
34.62 |
5.1 |
3 |
2,900,000 |
59,000 |
|
203 |
52.525 |
45.775 |
6.75 |
3 |
3,910,000 |
78,000 |
|
301 |
49.985 |
43.565 |
6.42 |
3 |
3,720,000 |
74,000 |
|
302 |
39.72 |
34.62 |
5.1 |
3 |
2,900,000 |
59,000 |
|
303 |
52.525 |
45.775 |
6.75 |
3 |
3,910,000 |
78,000 |
|
401 |
50.09 |
43.65 |
6.44 |
2 |
3,730,000 |
74,000 |
|
402 |
50.09 |
43.65 |
6.44 |
2 |
3,730,000 |
74,000 |
|
합계 |
479.09 |
417.53 |
61.56 |
35,510,000 |
709,000 |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수원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가구(가족 기준)를 원칙으로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경․공매 진행 중일 시 무주택세대로
간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붙임1)의 입주신청 자격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비고 |
최저생계비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
최저생계비 200% |
1,884,394 |
2,437,746 |
2,991,100 |
3,544,454 |
4,097,808 |
4,651,160 |
• 소득 등의 실태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최근 1년 이내 공적자료를
확인하며, 명시하지 않은 조사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를
대상으로 붙임3의 입주자 선정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총배점 순위에
따라 높은 점수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중증장애인(1~3급), 부양가족수, 가구주의 생년월일 순으로
우선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모집물량의 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미입주 시 차점자 순으로 입주
희망자 |
→ |
신청접수(동) |
→ |
신청자 추천(동장) |
|
↓ | |||
임대차 계약 및 입 주 |
← |
선정(심의위원회) |
← |
서류심의(시)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입주사유 및 자활계획서
○ 현재 주거실태 확인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 실태조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일정 : 2012. 12. 5. ~ 12. 14.(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추천 : 동장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사회복지과 ☎031)228-3157
○ 임대주택 계약 및 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주택건축과 ☎031)228-2474
❍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및 입주일정(입주자 동․호결정→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개발안내문을 우편발송 합니다.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첨부파일 2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등 서식(0).hwp
붙임 1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 소 :
■수원시전입일 : 년 월 일
□ 입주신청자격(해당란에 기재, V표)
항목 |
세부기준 |
조사결과 |
적합여부 및 의견 |
주거 형태 |
주거형태 적합여부 |
▪자가( ) ▪유상임차( ), 무상임차( ) ▪쪽 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여인숙 ( ) ▪노숙인쉼터․부랑인시설( ) |
|
소 득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월 평균소득액 원 |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
▪개별공시지가 원 ▪토지 없음 ( ) |
|
자동차 |
과세표준액 2,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 원 ▪자동차 없음 ( ) |
※ 적합여부 및 의견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작성
위와 같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작성자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인)
확인자 : 동장 (인)
수 원 시 장 귀 하
붙임 2
매입임대주택 신청 사유 및 자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인)
수 원 시 장 귀 하
붙임 3
입주자 선정 평가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총점수 : 점
□ 항목별 평가결과(배점란에 해당점수에 표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배점 | |
① 주거지원의 긴급성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
20 |
||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험에 놓인 경우 |
15 |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 연속주거가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 |
10 |
|||
② 주거의 형태 |
월세 및 무상임차인 경우 |
10 |
||
전세인 경우 |
7 |
|||
자가인 경우 |
5 |
|||
③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
10년 이상 |
1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7 |
|||
5년 미만 |
5 |
|||
④ 부양가족 |
4인 이상 |
10 |
||
3인 이상 |
7 |
|||
2인 이상 |
5 |
|||
⑤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
10 |
||
40세 이상 60세 미만 |
7 |
|||
40세 미만 |
5 |
|||
⑥ 소득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10 |
||
최저생계비 100% 초과 150% 이하 |
7 |
|||
최저생계비 150% 초과 200% 이하 |
5 |
|||
⑦ 사회복지관련 고려 |
가구원 중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0 |
||
가구원 중 4~6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
5 |
|||
⑧ 주거지원의 필요성 (심의위원이 평가) |
입주사유 평가 |
현재 주거의 불안정성 및 입주사유의 긴급성 |
0∼10점 |
|
자활에 대한 평가 |
향후 자활계획 등으로 평가되는 신청자의 자활의지 등 |
0∼10점 |
||
⑨ 가점 (자원봉사센터 확인서류 제출) |
최근 1년 이내 3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 |
5 |
||
최근 1년 이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자원봉사 활동자 |
4 | |||
최근 1년 이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자원봉사 활동자 |
3 |
※ 심의위원의 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자들의 평균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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