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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 [▶표클릭 자료 있음]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54068485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 [▶표클릭 자료 있음]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54068485 

 

 

 

등록일 2012-12-05 작성부서 우만2동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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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0).hwp

 

수원시 공고 제2012-1289호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 년 12 월 일

수 원 시 장

건물개요

세 대 수

10세대(1F/2세대, 2F/3세대, 3F/3세대, 4F/2세대)

대지위치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50(정자동)

대지면적

282.2㎡

연 면 적

479.09㎡

층수/주차

지상4층 / 주차7면

난 방

개별난방(가스보일러)

▣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함(자격유지 시)

▣ 임대조건 :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차료』고시(제2009-679호, 2009.08.24.),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중 법정영세민 기준을 적용

○ 임대료 산출결과

호수

주택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방수

(거실포함)

임대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비고

101

54.84

47.79

7.05

3

4,090,000

81,000

102

39.61

34.52

5.09

2

2,900,000

58,000

201

49.985

43.565

6.42

3

3,720,000

74,000

202

39.72

34.62

5.1

3

2,900,000

59,000

203

52.525

45.775

6.75

3

3,910,000

78,000

301

49.985

43.565

6.42

3

3,720,000

74,000

302

39.72

34.62

5.1

3

2,900,000

59,000

303

52.525

45.775

6.75

3

3,910,000

78,000

401

50.09

43.65

6.44

2

3,730,000

74,000

402

50.09

43.65

6.44

2

3,730,000

74,000

합계

479.09

417.53

61.56

35,510,000

709,000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수원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가구(가족 기준)를 원칙으로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경․공매 진행 중일 시 무주택세대로

간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붙임1)의 입주신청 자격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자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최저생계비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최저생계비 200%

1,884,394

2,437,746

2,991,100

3,544,454

4,097,808

4,651,160

소득 등의 실태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최근 1년 이내 공적자료를

확인하며, 명시하지 않은 조사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대상으로 붙임3의 입주자 선정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총배점 순위에

따라 높은 점수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중증장애인(1~3급), 부양가족수, 가구주의 생년월일 순으로

우선 선정

입주자 선정 시 모집물량의 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미입주 시 차점자 순으로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동)

신청자 추천(동장)

임대차 계약 및 입 주

선정(심의위원회)

서류심의(시)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입주사유 및 자활계획서

○ 현재 주거실태 확인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 실태조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일정 : 2012. 12. 5. ~ 12. 14.(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 추천 : 동장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사회복지과 ☎031)228-3157

○ 임대주택 계약 및 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주택건축과 ☎031)228-2474

❍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및 입주일정(입주자 동․호결정→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개발안내문을 우편발송 합니다.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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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등 서식(0).hwp

 

붙임 1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 소 :

■수원시전입일 : 년 월 일

□ 입주신청자격(해당란에 기재, V표)

항목

세부기준

조사결과

적합여부 및 의견

주거

형태

주거형태 적합여부

▪자가( )

▪유상임차( ), 무상임차( )

▪쪽 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여인숙 ( )

노숙인쉼터․부랑인시설( )

소 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월 평균소득액

토 지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토지 없음 ( )

자동차

과세표준액 2,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자동차 없음 ( )

※ 적합여부 및 의견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작성

위와 같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작성자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인)

확인자 : 동장 (인)

수 원 시 장 귀 하

붙임 2

매입임대주택 신청 사유 및 자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매입임대주택 입주 사유

□ 향후 자활계획 등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인)

수 원 시 장 귀 하

붙임 3

입주자 선정 평가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총점수 :

항목별 평가결과(배점란에 해당점수에 표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배점

주거지원의 긴급성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20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험에 놓인 경우

15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 연속주거가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

10

주거의 형태

월세 및 무상임차인 경우

10

전세인 경우

7

자가인 경우

5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10년 이상

10

5년 이상 10년 미만

7

5년 미만

5

부양가족

4인 이상

10

3인 이상

7

2인 이상

5

세대주 나이

60세 이상

10

40세 이상 60세 미만

7

40세 미만

5

소득

최저생계비 100% 이하

10

최저생계비 100% 초과 150% 이하

7

최저생계비 150% 초과 200% 이하

5

사회복지관련 고려

가구원 중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

가구원 중 4~6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5

주거지원의 필요성

(심의위원이 평가)

입주사유 평가

현재 주거의 불안정성 및 입주사유의 긴급성

0∼10점

자활에 대한 평가

향후 자활계획 등으로 평가되는 신청자의 자활의지 등

0∼10점

가점

(자원봉사센터 확인서류 제출)

최근 1년 이내 3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

5

최근 1년 이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자원봉사 활동자

4

최근 1년 이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자원봉사 활동자

3

심의위원의 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자들의 평균값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