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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면세점 신청 경쟁 5:1 이상

도내 면세점 신청 경쟁 5:1 이상수원세관 2개·파주세관 3개 법인 신청서 제출

안경환 기자  |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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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5    전자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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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내면세점을 따내기 위한 사업자 선정 경쟁이 최소 5:1의 경쟁률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관세청 및 각 지역세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마감날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도내에서 총 5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천지역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내에 면세점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접수 마감이 이날 오후 12시까지이고, 마감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인정돼 참여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접수 현황은 6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수원세관에 2개 법인, 파주세관에 3개 법인이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시내면세점이 설치된 서울(6곳)과 부산(2곳)·제주(2곳)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씩 신규특허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 최소 5: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다.

수원세관의 경우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 골프장·콘도 등 운영업체와 여행사, 언론사, 백화점 업체 등으로 구성된 5개 사업자가 15~26%의 지분 참여로 별도법인인 ‘경기면세점’을 설립, 시내면세점 사업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기관광공사는 19%의 지분으로 참여, 수원행궁 앞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신청서를 제출한 1개 업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세관에는 쇼핑몰 및 레저업계 등에서 시내면세점 유치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 매장면적의 40%나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포함)의 신청은 제한되지만 지분율 30% 미만의 별도법인을 설립해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관광 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토대로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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