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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체납가구의 전기공급 제한 폐지

한전 체납가구의 전기공급 제한 폐지
데스크승인 2012.11.29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한국전력공사가 통큰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처음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체납가구의 전기공급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

한전은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인 220W만 공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력 사용이 제한당한 주택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력공급 제한에 대한 개선 여론이 팽배했다. 이같은 여론에다 올 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한전은 이달말까지 요금 체납 가구의 전류제한기를 모두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국 6천777가구, 경기지역 873가구가 혜택을 입게된다. 혜택 지역은 수원이 235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111가구), 평택(88가구) 등의 순이다.

한전은 추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다시 220W의 전력만 제공한다. 이후 내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은 전기공급량을 220W에서 660W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전의 전기공급 개선 조치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체납지연,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김익래 한전 경기본부 전략경영팀장은 “도덕적 해이 부분은 한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