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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대지 공지규정 완화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대지 공지규정 완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지안 공지규정이 완화돼 적용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화성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시의회는 25일 제293회 임시회 3차본회의를 열어 이현구 의원 등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대지안 공지규정 적용구역을 기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확대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대지안 건축선에서 건물까지 이격거리는 아파트 6m 이상에서 4m 이상, 연립주택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은 현행과 같이 1m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화성 문화재보호구역(화성밖 500m, 면적 330만㎡ 추정)으로 대지안 공지규정이 완화돼 민간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현구 의원은 "수원 화성지역의 건축활성화를 위해 5월 건축조례안을 개정했지만 적용구역이 수원화성 안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화성 밖으로 대지안 공지규정이 완화되면 구도심의 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