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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주) 100억 썼다...수원시 항소 요구

수원컨벤션(주) 100억 썼다...수원시 항소 요구
데스크승인 2012.10.29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수원시의 소송 패소로 12년만에 좌초위기를 맞은 수원켄벤션시티21 사업(본보 10월 26일자 1면)과 관련해,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온 수원컨벤션센터(주)가 설계비와 인건비 등으로 100억원대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컨벤션센터(주)는 현대건설이 최대주주이며, 중앙건설, 디밸코(주) 3개 사(社)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회사는 수원시에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며, 수원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28일 “판결문을 받는 즉시 투자자 회의를 열어 수원시에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PC법인 설립이후 2000년부터 사무실 운영비, 설계비 등으로 100억여원 이상을 사용했다”면서 “(사업을)포기할 상황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에 따르면 2001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현 경기중소종합기업센터 터에 수원켄벤션시티21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40~50명의 인력을 운영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회사 설립후 사업부지가 광교신도시 내로 바뀌기 전 4년 동안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억~30억원을 사용했으며, 2001년 홍콩 등 해외에 컨벤션 마스터플랜(사업계획서)을 의뢰해 20억~30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수원시에 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호주 맥커리사 등에 설계비조로 2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최근까지 10여명 안팎의 직원을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지식경제부가 컨벤션외 부지도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수원시에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수원시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에 대해 컨벤션센터이외의 시설은 공용용지가 아니어서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받은 후 항소가능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와 함께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주)측과 2001년에 체결한 협약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