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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道 200만여가구 취득세.양도세 감면 예상 '최대 수혜'
데스크승인 2012.09.12   조기정.신병근 | ckj@joongboo.com.bgs@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경기도가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 수혜 전망가구의 29.1%인 199만9천529가구가 취득세를, 2만2천34가구(수도권의 74.9%)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해당 대책 시행 예정 시점인 이달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존 아파트 또는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의 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내야하는 취득세가 줄어든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의 경기지역 아파트는 196만7천309가구다. 전국 가구 수(682만6천163가구)의 28.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서울(112만7천978가구) 보다 83만9천331가구(74.4%) 가 더 많다.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되는 9억원 초과 경기지역 아파트는 1만7천350가구로 전국 해당 가구수(15만9천451가구)의 10.8%에 달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9억원 이하 경기지역 아파트는 1만4천870가구로 전국 입주 예정 가구 수(4만1천351가구)의 35.96%다. 올해내 입주하는 9억원 이상 경기지역 아파트(전국 424가구)는 없다.

수원시 이의동 ‘광교e편한세상 A7블록’(1천970가구)과 11월 입주 예정인 의왕시 내손동 ‘e편한세상’(2천422가구) 등이 올해내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해당한다.

최근 분양한 사업장 중 미분양인 단지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 2만9천392가구 중 경기지역이 2만2천34가구(74.97%)로 전국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은 5천643가구로 가장 많고, 김포(3천327가구), 고양(3천253가구), 파주(2천349가구), 남양주(1천8가구) 등의 순이다.

김포시 운양동 ‘래미안한강신도시2차’(1천711가구)와 수원시 신동 ‘래미안영통마크원 2단지’(963가구), 용인시 신갈동 ‘기흥역롯데캐슬스카이’(625가구) 등은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이 해결될 것으로 지목되는 대표적 단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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