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 |||||||||||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1만5721㎡ 등 3만4653㎡ 최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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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3만4653㎡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안(일부해제)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143필지 6만7390㎡와 소규모 단절토지 6필지 1만7173㎡ 등 149필지 8만4563㎡에 대해 해제여부를 검토해왔다. 시는 오목천동 1025번지 등 경계선 관통대지 65필지 1만8932㎡와 입북동 342-5번지 등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1만5721㎡ 등 3만4653㎡를 최종 해제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관리계획안을 제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9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와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뒤 12월께 해제안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린벨트내 관통대지와 단절토지 3만4653㎡를 해제대상으로 확정했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이들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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