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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산업 2단지의 산업용지(공장용지)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2년여만에 3필지 중 1필지 꼴로 전매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불과 1~2년만에 평균 수억원 이상의 전매 차액을 남긴 것으로 추산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의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1~2월 수원산단 2단지 29필지, 7만여㎡의 산업용지를 ㎡당 55만5천여원에 분양, 29필지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며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2005년 32만원에 분양돼 ㎡당 실거래가가 70만~80만원선이던 1단지의 당시 공시지가가 ㎡당 평균 50만원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2단지의 분양 가격은 조성원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로 공급됐다.

그러나 2단지의 산업용지 29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29필지 중 10필지가 지난해 2월 이후 소유자가 변경돼 전매됐다. 또 전매된 2단지 산업용지 대부분이 공급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당 100만원선에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공장 신축후 전매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 용적률 350%에 턱없이 모자라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일명 '깡통집' 공장 건물을 신축해 준공(사용)승인만 받은 뒤 비싼 값으로 전매했고, 이를 매입한 업체가 증축허가를 통해 공장을 신축하는 수법의 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실제 최근 6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 공장은 산업용지 분양가격 20억원(3천700㎡)과 공장 신축비 10억~15억원(연면적 1천700㎡)을 제외하고도 20억~25억원의 차액을 얻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10년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장 일부만 신축한채 전매가 많이 이뤄졌다"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으로 수억~수십억원의 전매차액을 남기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집법의 5년간 전매 제한 규정은 2009년 7월 이후 분양 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며 "당시 공장 규모가 작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전매를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