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직권남용 혐의 추가 고소" | |||||||||||
광교비대위 단식농성 돌입…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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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이전 보류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무유기·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비대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는 26일 "경기도청사 이전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약속하고 경기도의회가 결의한 사안인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1차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주)는 법리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비대위 김재기 위원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는 김 지사가 지난 4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보류하자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6일 김재기 위원장 명의로 김 지사를 직무유기·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재기 위원장은 "김 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광교입주민 1500명의 탄원서를 고소인 조사 때 제출할 예정"이라며 "광교입주민들을 농락한 김 지사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이와 별도로 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27일부터 벌이는 한편 고소사건의 추이를 보며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신청사는 당초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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