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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수원시, 불합리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수원시, 불합리한 건축규제 대폭 완화조례 개정… 추진중인 도시재생산업 ‘탄력’
최영재 기자  |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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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7    전자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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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시재생과 한옥신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동 간격을 기존 1.0m에서 0.8m로 완화하기로 했다.

동 간격이 완화되면 그만큼 맞벽 건축물의 대상 및 아파트 동수도 늘어나 기존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기존 2동까지 허용되던 맞벽건축물을 3동 이상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수원 화성내 한옥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위원회도 운영, 기존 건축물 외 한옥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맡아 건축규제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월 한옥신축 활성화를 위해 수원화성 한옥촉진지역의 한옥 신·개축 및 수선 지원금을 최고 8천만원(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억5천만원까지 늘린 바 있다.

건축연면적 5천㎡ 이상에 대해 조경폭을 2m에서 1.5m로 축소하는 등 대지안 조경기준도 일부 완화하고, 지방건축물위원회 위원 확대(100명), 가설건축물대상·건축물 사용승인면제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침에 부응해 건축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