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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원시-의왕시간 경계조정

행안부, 수원시-의왕시간 경계조정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사이에 있는 저수지와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시 경계선 일부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 기존 경기를 일부 조정하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계 조정에 따라 수원시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월암IC 부근 등 15만8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또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4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경계 조정에 앞서 행안부는 이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저수지 관리상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게 되면서 편입 받는 임야 등을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관련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