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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박장원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특위 위원장 "피해주민 삶의질 향상에 앞장"

박장원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특위 위원장 "피해주민 삶의질 향상에 앞장"
윤승재 기자  |  ysj@kyeonggi.com
   
 

“군 비행장 주변 피해주민의 정식적, 물질적 피해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정책적 연대를 통한 전국 조직을 건설해 피해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앞장 서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수원비행장 특위) 박장원 위원장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방부(국방부공고 제2012-153호)에서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소음피해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형평성 문제 및 다수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입법 예고한 법률에 대해 박 원장은 “소음대책 지역 기준을 수원과 대구, 광주는 85웨클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민항기는 75웨클로 적용,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소음대책 지역의 소음영향 조사주기도 7년으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음영향 조사주기는 최소 5년 주기로 해야 하며 소음대책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청구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위원장은 “특히 이번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은 소음대책사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전국 42개 군용비행장 주변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연합회를 결성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수원, 광주, 대구, 화성, 원주, 강릉, 서산, 군산, 예천 등 9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20명이 수원시의회에 모였다”면서 “이 자리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전지련)’를 결성하고 여러 지자체 의원들이 저를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셨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소음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을 재입법하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오는 9월말 전국 42개 군용비행장 주변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여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우리의 뜻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철·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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