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변경안,도시계획위 3번째 상정
뉴시스 기사전송 2012-08-21 19:22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특혜소지 논란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차례나 유보됐던 경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안이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또다시 상정,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변경안'과 '수원115-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등 총 11건을 심의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과 수원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권선지구 도시개발개발계획변경안은 앞서 열린 2차례의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특혜소지와 시기적문제,타당성부족등을 이유로 보류됐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은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의 심의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됐던 기존 블럭형 단독주택지를 일반 단독주택지로 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가진 심의에서 고급 블럭형 단독주택지를 분양이 쉬운 일반 단독주택지로 변경 해줄 경우 업체에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권선지구개발계획 변경안 외에도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4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과 '수원115-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등 총 11건의 안건이 논의 된다.
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변경안'과 '수원115-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등 총 11건을 심의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과 수원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권선지구 도시개발개발계획변경안은 앞서 열린 2차례의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특혜소지와 시기적문제,타당성부족등을 이유로 보류됐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은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의 심의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됐던 기존 블럭형 단독주택지를 일반 단독주택지로 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가진 심의에서 고급 블럭형 단독주택지를 분양이 쉬운 일반 단독주택지로 변경 해줄 경우 업체에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권선지구개발계획 변경안 외에도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4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과 '수원115-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등 총 11건의 안건이 논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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