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세청에 한판승… 30억 환급 | |||||||||||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 구성, 숨어 있는 매입세액 찾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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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결을 벌여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았다. 수원시는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및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 부문에서 30억원을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시설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수원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하게 됐다. 실제로 시는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일부시설의 매출세액을 납부하면서 재료비 등 단순 거래의 매입세액만 공제했을 뿐 시설 공사비,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 투자분의 매입세액 공제는 누락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 담당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조사결과, 장안구민회관에서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액과 화성사랑채의 숙박시설 리모델링, 운동시설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수원세무서는 그러나 지난 6월 수원시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충청구 일부에 대해 청구기한(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이유있다며 해당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 이를 통해 만석테니스장, 서수원체육관 등의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을 포함, 모두 3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수원시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22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가 5개월에 걸친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액을 받아낸 것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진정한 수원시의 곳간지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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