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졸속 건축행정 '된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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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허가 뒤 취소 … 피해 회사에 64억 배상" |
수원시가 광교산 입구 공원조성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60억여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B건설시행사 대표 강모씨 등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4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B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B사는 2003년 2월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수원시로부터 받았으나 수원시가 건물부지를 포함한 이 일대에 공원을 조성한다며 6개월여 만에 허가를 돌연 취소했다.
이에 B사는 "이미 상가 분양이 4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며 건축 허가를 6개월 만에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5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사는 1심 재판부가 건축허가상 하자와 공익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하자 75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계획의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그로 인해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입게 된 원고 회사의 손해를 정당화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원 설치는 5년마다 정비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진행되는 장기적 계획인데 수원시는 문제의 공원 계획을 불과 40일 만에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 및 분양사업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돼 피해자들이 입을 손해가 명백하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당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원고의 건물 신축 허가를 취소하면서까지 해당 구역의 전경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수원시가 원고에게 지불한 토지 보상비 97억여원 외에 상가 분양을 무사히 마쳤다면 얻었을 예상 수익인 64억여원까지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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