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년 단위로 추진할 예정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계획이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과 대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 및 보행 환경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며 오는 200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계획 용역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보행 환경 정비 지침 마련, 보도 관련 정비기준 검토, 기초 보행시설 정비기준 검토, 보도와 차도의 분리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 예산 삭감을 피하려고 마음대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행위를 금지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어긋난다.
건교부는 지난해 5월 보도블록 교체는 예산 낭비가 심한 행정이라며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했다.
보도블록의 내구 연한이 보통 9년에서 11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 예산 삭감을 피하려고 마음대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과 함께 병행하면서 수 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현재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준 단계이기 때문에 보도 관련 정비 기준 등에 대한 적절성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