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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시, 풍수해보험제도 시행

수원시, 풍수해보험제도 시행
최대 90%보상, 보험료 58~65%지원

수원시는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제도와 더불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일부에 대해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www.
safekorea.go.kr)을 통한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게 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 보험제도는 현재 사유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정부지정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 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자 9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피해 복구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며 전국 시행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도입되는 풍수해 보험제도 및 재난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시민홍보 방안으로 15일부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피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