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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원시공무원'' 처벌… "역시나…"

'음주운전 수원시공무원' 처벌… "역시나…"
수원시,공무원 신분속인 32명중 5명만 경징계등 조치 나머지는 훈계,경고 .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08년 03월 13일 (목)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 뒤늦게 신분이 들통난 '비양심 공무원' 32명 중 7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12일 오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뒤늦게 신분이 탈로난 공무원 7명에 대해 감봉 1개월 2명과 견책 5명 경징계 조치했다.

이날 인사위에 회부된 7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처분(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1회 이상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수위가 구분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처분(혈중 알콜농도0.05% 이상) 3회 이상·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중징계한다.

이에 앞서 시 감사담당관실은 한달여간 비양심 공무원 3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7명만 수원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무관급 이상 2명은 경기도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진다. 나머지 23명은 비교적 경미한 음주행위 등으로 분류돼 훈계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해당기관으로 통보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 또는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 진술한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허위 진술 사실이 드러나도 가중처벌 등의 징계는 없어 매번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 내부에서도 관련법 개정이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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