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선정 특혜논란 | ||||||||||||
市 “입찰 자격 선정은 자치단체 고유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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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와 (재)한국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으로 수원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올 들어 처음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11일 수원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고 그 결과 수원시수의사회 1개 단체만이 입찰에 참가해 모집이 유찰됐다. 이후 시는 같은 달 21일 재공고를 냈지만, 이번에도 참여 업체와 단체가 없었고 결국 수원 유기동물보호소를 올해 말까지 수원시수의사회에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동물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2억25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입찰 참가 조건으로 수원 지역 업체 가운데 ▲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동물병원 ▲동물사랑단체(협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사실상 수원시 수의사회가 위탁 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인근 안양시는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업체 참여 자격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최근 포천의 한 동물병원을 위탁 업체로 선정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재)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은 “전국 대부분의 수의사회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기 동물 보호 위탁권을 본인들에게 주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의사회는 동물 보호 관련 단체도 아닌 수익성을 우선하는 업체가 모인 단체로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데 성격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으로 입찰 업체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돼 지역 업체로 한정한 것”이라며 “입찰 자격 선정은 일선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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