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현대힐스테이트에 대한 수원시의 미온적 태도를 고발합니다 |
ㆍ | : 1757 ㆍ :이태영 ㆍ : 2008-04-16 ㆍ : 69
어려운일들을해결하시느라여러모로노고가많으십니다. 수원시영통구에는매탄힐스테이트와매탄주공4/5단지가위치 하고있습니다. 작년가을시작된3개단지간의싸움은결국법정다툼으로비화되 는형상입니다. 싸움과법정다툼을촉발한원죄가주무관청인수원시에있음에 도불구하고,책임당사자인수원시는정문이폐쇄된지수개월 이지난현재까지수수방관한체이웃단지간싸움을지켜보는 우수운꼴이되어가고있습니다. 문제는3개단지간에조성된도시계획도로로인해서발생되었습 니다. 십수년전3개단지가준공이나고단지간조성된도시계획도로의 소유관계의명확한처리를못한행정에서비롯된상황입니다. 3개단지가조성된이후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수원시소유가되어야했음에도행정처리가되지못했고, 둘째,도시계획도로의지정역시당해연도에처리되지못한불찰 과셋째,지적역시도로로지정되지못한상태였지요. 십수년이흘러매탄주공1단지가현대힐스테이트로재건축이진 행되는과정에서행정실수가발견이되었습니다. 수원시는도시계획도로지정에들어갔으나,매탄동907번지는 어떠한이유에선지도시계획예정도로로지정하는선에서행정절 차를마무리합니다. 수원시가매입하거나소유자정정을했어야했음에도불구하고. 결국이를(소유가매탄4/5단지라는)빌미로매탄4/5단지와힐스 테이트는도로통행을허락하는조건으로6억의돈으로합의를 하고동의서를작성합니다. 합의가필요없는,수원시의행정책임을고스란히조합원의돈으 로갈음하면서말입니다. 준공이났고이후얼마후통행문제를빌미로도시계획예정도로 인매탄동907번지를결국4/5단지가폐쇄시키는상황이발생됩 니다. 결국매탄힐스테이트의2400세대,9600명은현재까지진출입의 불편을감수하며6개월을보내고있습니다. 매탄힐스테이트는현재3개의출입구중가장넓은한곳이폐쇄 되고,왕복2차로인두곳이개방돼있는상황입니다. 출퇴근시불편함과통행의불편은이루말할수없음에도,수원시 와감사원등을믿어왔습니다. 그리고한편에서는이를해결코자수원시와경기도에주변인계 주공재건축관련교평심의의재협의를요구했습니다. 수원시와인계주공측교평업체와협의를통한서류는경기도해 당부서를올려졌으나,결국경기도청교평심의부서에는반려를 하더군요. 매탄현대힐스테이트의진출구(남문)와교평자료상접속이불가 한교평도서심의가어떻게통과되었으며,잘못된결과를수정보 완의뢰를했음에도반려한사유가무엇이며,현재와같은상황 에서의교통량산정의적정성은무엇을근거로했으며,도로확포 장의필요성이명백한데이를묵과하는이유가궁금합니다. 적어도남문으로진출입되는차량은하루수천은될테인데이렇 게쉽사리반려한사유가궁금합니다. 인계주공재건축사업승인시상황과현재의상황은명확히달라 졌음에도,교평재협의를진행치않는이유가심히궁금합니다. 상기표현처럼새로조성될도로부분과매탄힐스테이트차량/인도 접속구간의원활한통행을보장하실자신이있으신지요? 임기를시작하는이명박대통령의첫마디가머슴론이었던가요? 적어도국민들의마음속에서는“이제는제대로되겠구나....적 어도공무원체계내에서만은..”이라고생각했을겁니다. 그러나적어도매탄힐스테이트관련업무를진행함에있어서는, 아직도이명박대통령이고생하셨다는그시절과별반다르지않 음을느낌입니다. 민원인이원인과해결방안을조목조목얘기를해봐도,다시말 해따듯한밥과반찬을차려담당공무원에게넣어주려해도받아 먹고안먹고는여전히당사자인공무원자신이결정하는상황임 은똑같으니까요. 적어도이명박대통령이선언했던머슴론이정착되려면수고스 런밥상을주인이준비하기전에,자기밥은자기가해먹을맘가짐 이중요해보입니다. 참고로,수원시가매탄동907번지가단지내도로라우민화시키는 “도시계획예정도로”에자료와몇몇도로에대한자료를올려 드립니다. 매탄힐스테이트입주민9600명은오늘도죽을고생을하며,해결 방법이있음에도해결치않는수원시와경기도청교평부서와감 사원그리고마지막으로수원경찰서교통계를고발하고자합니 다. 장시간읽어주심에감사드리며, 저희단지내주민들이겪는고통과인내를부디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부탁해올리겠습니다. [질의응답및도시계획예정도로에관한사항/감사원공문] 미개설된도시계획예정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허가가능여부 (건교부건축과-4415,2005.8.1) 질의)아직개설이되지아니한도시계획예정도로에접한대지 에건축을허가할수있는지? 회신)건축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건축물의대지는도 로에2m이상을접하여야하며여기서도로는동법제2조제1항제 11호의규정에의한도로를말하는바아직개설되지아니한도 시계획예정도로도위규정에의한도로(가목)에해당하는것이 므로법제33조제1항의규정과관련하여서는건축이가능한것 임. 법35조의주민이장기간통행로로사용하는사실상의통로의 의미 (건교부건축58070-762,1999.3.2) 질의)가.건축법33조제1항단서를적용 나.건축법제35조제1항제2호의“주민”과“장기간”의의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것의의미 회신)가.기존건축물의유.무또는대지가도로에접하는길이 등에관계없이각호의1의사유에해당한다고허가권자가인정 하는경우적용할수있는것임. 나.주로당해지역에사는사람들이통행에지장이없는통로 로인식하고있을만한기간을뜻하는것으로서,법률상특정할 수없고명시할수없어지역적인실정과현황등을감안하여건 축조례로정하도록한것임. 수년간사용되고있는포장된통로가건축법상도로인지여부 (건교부건축58070-686,1999.2.24) 질의)수년간인근주민의통로로이용되고상.하수도설치및 포장이되어있으나지목이“대”또는“전”인경우건축법제 2조제11호의규정에의한도로로볼수있는지 회신)가.건축법상도로라함은건축법제2조제11호의규정에 의하여보행및자동차통행이가능한너비4m이상의도시계획법 에의한도로.도로법에의한도로.사도법에의한도로와건축허 가(신고)시지정한도로를말하는것으로지적법에의한지목과 는관계없는것임. 나.‘99.2.8공포된개정건축법제35조(도로의지정.변경또는 폐지등절차)의규정에의하면“장기간통행로로이용하고있 는사실상의통로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이해관계 인의동의대신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로지정할수있 도록하고있음. ---- 주택법제2조의내용입니다 4."주택단지"라함은제16조의규정에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대지조성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주택과그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건설하거나대지를조성하는데사용되는일단의토 지를말한다.다만,다음각목의시설로분리된토지는이를각 각별개의주택단지로본다. 가.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폭20미터이상인일반도로 다.폭8미터이상인도시계획예정도로 라.가목내지다목의시설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 는시설 5."사업주체"라함은제16조의규정에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대지조성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그사업을시행하는다 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나.「대한주택공사법」에의한대한주택공사(이하"대한주택공 사"라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공사(이 하"한국토지공사"라한다) 다.제9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또는대지조 성사업자 라.그밖에이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 을시행하는자 6."부대시설"이라함은주택에부대되는다음각목의시설또 는설비를말한다. 가.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및주택단지안의도로 나.「건축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건축설비 다.가목및나목의시설·설비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또는설비 주택법시행령제4조의내용입니다 제4조(주택단지의구분기준이되는도로)법제2조제4호라목 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이라함은보행자및자동차의 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도로를말한 다.<개정2005.3.8>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계획시설 인도로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도로 2.「도로법」에의한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또는지방 도 3.그밖에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도로로서제1호및제2 호에준하는도로 |
첨부화일 | 단지정문주변지번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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