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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용적율 400%로 상향을 "

수원컨벤션센터 용적율 400%로 상향을 "
2008년 07월 24일 (목) 박장희 기자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내에 들어설 주상복합용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또 컨벤션센터 용적율을 200%서 400%로 상향될수 있도록 도의원들께 협조해달라."

수원시는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용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 공무원과 한규택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수원 지역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시는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컨벤션 부지 9만9천175㎡는 조성원가로, 주상복합용지 9만5천878㎡는 감정가격으로 택지공급이 이원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공급 분양가가 이원화되면 수익 발생이 어려워져 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질 수 있다며 주상복합 용지의 조성원가 공급을 건의했다.

감정원가에 따른 분양가는 3.3㎡당 1천200만원인 반면, 조성원가로 공급될 경우 3.3㎡당 800만원으로 총 1천162억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컨벤션센터를 5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200%(1종일반 주거지역 해당)로 적용하면 컨벤션 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컨벤션시티 부지의 용적률 200%는 광교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1천%이하), 일반상업용지(최소 400~600% 이하), 업무시설용지(300~400%이하)보다도 낮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다른 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 적용으로 지원시설인 판매시설, 쇼핑몰, 오피스 등 각종 부대시설조차 구축될 수 없다며 400%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도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해 시는 경기장이 수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수원 시민임을 강조하며 관리권을 도에서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을 일원화해 신속한 업무추진과 경영 개선,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서 시장도 “운영권만이라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운영,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서 관리감독과 운영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전주월드컵축구장을 전주시에 무상이전한 전북의 예를 들며 경기장의 재산권을 시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소유권 지분 변경 방식으로 운영권만이라도 이관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밖에 시는 팔달주차타워(영동사거리 인근)가 수원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서수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25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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