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개발 관심없나? | ||||||
도내유일 관련조례 미제정… 5년만에 뒷북 추진 오는 14일 시행규칙 마련 연말쯤 공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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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개발 조례를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 년간 제정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신동지구와 권선AB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자 뒤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도시개발시행 규정을 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는 이 법이 개정된 뒤 시 조례 제정에 들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모두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다. 성남시의 경우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2년 5월 이미 이 조례를 제정했고, 용인시는 2005년 10월에, 안양시도 2005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지자체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는 이 법이 개정된 지 5여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뒤늦게 신동지구와 권선AB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법 개정 5여년 만에 조례를 제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14일 이 조례와 시행규칙안을 수립해 다음달 15일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한 뒤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해 올 연말쯤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법이 개정된 후에도 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며 “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법 역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토지구역사업법으로 시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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