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도한 용도변경 논란 |
| ||
매탄동 일원 '공업↓상업지'골자 계획안 제출 … 특혜시비 일듯 |
도 도시계획위 "검토 필요" 소위원회에 위임
수원시가 매탄동 일원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지주들에게 엄청난 개발차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돼 특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매탄동 일원 공업용지 상당수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구역(121.103㎢)은 시가화용지와 보전용지가 각각 3.818㎢, 5.032㎢ 늘어나는 대신 시가화예정용지는 8.850㎢ 줄어드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
시가화용지의 경우, 상업, 주거용지가 1.725㎢와 3.189㎢ 늘어나는 대신 공업용지는 3.274㎢에서 2.178㎢로 1.096㎢가 줄어든다.
시는 이를 통해 상업용지 용도변경으로 사라지는 매탄동 공업용지 0.916㎢를 서수원에 대체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상업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가 지난해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0.472㎢)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제기돼 전체부지의 40%(0.188㎢)를 기부채납받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도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통해 매탄동 공업용지를 상업용지(0.1071㎢)로 일괄 변경하는 것은 화성생활권과 영통지구(상업기능)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해 적정용도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상업용지 소요량 산정시 상업지역 이용인구 비율(90%)은 경제활동인구나 3차산업종사자 비율 등을 비교, 검토해 적정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재준 위원이 상업용지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공영개발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매탄동 일원 공업부지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삼성디지털산업단지 등과 개별입지에 의해 난개발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실행계획수립시 개발이익이 수원시 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환수장치마련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운영하겠다며 당초 계획대로 밀고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가 제출한 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을 심의했으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에 수권위임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수원시가 매탄동 일원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지주들에게 엄청난 개발차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돼 특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매탄동 일원 공업용지 상당수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구역(121.103㎢)은 시가화용지와 보전용지가 각각 3.818㎢, 5.032㎢ 늘어나는 대신 시가화예정용지는 8.850㎢ 줄어드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
시가화용지의 경우, 상업, 주거용지가 1.725㎢와 3.189㎢ 늘어나는 대신 공업용지는 3.274㎢에서 2.178㎢로 1.096㎢가 줄어든다.
시는 이를 통해 상업용지 용도변경으로 사라지는 매탄동 공업용지 0.916㎢를 서수원에 대체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상업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가 지난해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0.472㎢)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제기돼 전체부지의 40%(0.188㎢)를 기부채납받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도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통해 매탄동 공업용지를 상업용지(0.1071㎢)로 일괄 변경하는 것은 화성생활권과 영통지구(상업기능)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해 적정용도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상업용지 소요량 산정시 상업지역 이용인구 비율(90%)은 경제활동인구나 3차산업종사자 비율 등을 비교, 검토해 적정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재준 위원이 상업용지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공영개발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매탄동 일원 공업부지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삼성디지털산업단지 등과 개별입지에 의해 난개발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실행계획수립시 개발이익이 수원시 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환수장치마련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운영하겠다며 당초 계획대로 밀고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가 제출한 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을 심의했으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에 수권위임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 수원특례시의 종합 > *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지역 동호인 설 자리 생긴다 (0) | 2009.04.14 |
---|---|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 차질 (0) | 2009.04.14 |
“KBS 수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는 특혜다” (0) | 2009.04.12 |
수원월드컵재단, 월드컵경기장과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 개최 (0) | 2009.04.12 |
가정과 여성이 행복한 수원시 만들 터” (0) | 200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