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는 특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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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최근 KBS수원문화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을 취소(폐지)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KBS수원문화센터를 개발할 당시 개발면적 제한(1만㎡이하)을 초과해 16만㎡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았기 때문이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번복,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면 KBS측은 이 시설을 '수익시설'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용도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20일 수원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인계동 KBS수원센터(자연녹지지역)는 86년 당시 개발면적 제한 규정<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 1만㎡이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으면서 이 규정을 배제, 무려 16배에 이르는 16만8천㎡를 개발하게 된 것. 그러나 KBS는 돌연 지난해 11월 24일 ‘다양한 활용’ ‘시설활용의 제약(공적)’ ‘확충 및 추가건립’ ‘방송기능 강화’를 이유로 KBS수원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을 폐지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KBS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는 작년 12월 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조건부 승낙을 받고, 금년 2월 6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개 지방지에 공고를 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KBS의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면 KBS측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16만㎡에 이르는 거대한 문화시설을 갖게 된다. 또 수익시설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그 용도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법에 적법한 도시계획시설이개정된 신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연용도 폐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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