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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재산피해 2조원

수원비행장 재산피해 2조원
피해 조사 용역 사전 간담회… 2차 중간보고 때보다 1조원 늘어
2009년 09월 01일 (화) 박장희기자 jjang362@suwon.com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규모가 지난 4월 2차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1조1415억원에서 1조1066억원 늘어난 2조2천481억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세류동에서 화성시 경계에 이르는 1번 국도 구간의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 재산권 피해 규모 1조1066억원 증가

지난달 31일 열린 수원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은 총 2조2481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은 7663억원, 고도제한은 1조48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재산권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30일 2차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피해액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 분석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는 등 피해액 산출 방식과 근거를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6일 열린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와 재산권 피해 조사 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간담회를 갖고 상업지역의 최고 고도를 상향하고, 조사대상 면적을 확대하는 등 산출 방식을 보완했다. <관련기사 5월 29일자 보도>

고도제한이 1m씩 가해지면서 토지 단가가 상업용은 1㎡ 당 6336원, 주거용은 3245원이 하락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2차 중간보고회에서 주거용 토지 단가는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최종 보고서엔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상업용 토지도 2차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된 3600원보다 하락폭이 1736원 늘어났다.

소음이 1웨클씩 증가할 때마다 상업용 토지는 1만8660원(1㎡당)이, 주거용은 1만5630원이 하락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소음으로 인한 상업용 토지 재산권 피해는 2차 중간보고회(1만8750원/1㎡ 하락)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거용 토지는 4월 보고된 1만8981원보다 오히려 가격 하락폭이 3321원 감소했다.

● “비상활주로로 인한 피해도세분화해야”

이날 사전간담회에서 특위 의원들은 수원 공군비행장의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도 산출하는 등 피해 조사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대 의원(세류1,2,3동)은 “권선동 일부와 세류1,2동, 곡반정동 등은 비상활주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해당 동별로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산권 피해 평가 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측은 해당 지역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면적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로 세분화해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필 특위 위원장은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거세다”며 “해당 동 지역의 재산권 피해 규모를 평균치 정도까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산권 피해 규모를 비롯한 수원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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