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이파크 시티’ 모집안내, 모르면 당하나? | ||||||||||||||||||||||||||||||||
시 모집공고‧현대측 모집안내문, 분양계약자에게 불리 논란 | ||||||||||||||||||||||||||||||||
지난 4일 수원 ‘아이파크 시티’가 분양을 시작한 가운데 ‘수원시 입주자 모집 공고’(고시공고 제2009-1145호)와 시행,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입주자 모집안내문’ 일부 조항에 전투기 소음 등 환경권과 관련 계약자들이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항 “소음 등, 방음벽 미설치 등...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4일부터 대대적인 분양모집 안내에 들어갔다. 당일에야 수원시(시장 김용서) 주택정책과(과장 곽호필)는 모집 공고(15쪽)를 내면서 공고문 11~12쪽의 ‘기타 유의사항’ 32항에서 “주택단지의 신축으로 인한...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타 유의사항’ 35항에서 "향후 소음측정결과에 의하여 사용검사전까지 방음벽이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며....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해 준공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미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명시해놓았으며, 또 소음측정결과 기준이 없는데다 또 방음벽이 미설치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적시해 분양계약자보다는 시행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 조항은 수원아이파크 시티가 심각한 전투기 소음으로 환경권 침해가 다분히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투기 소음 부분은 배제하는 듯해 논란거리다. 이런 내용은 지난 4일 분양을 시작한 현대산업개발 측 입주자 모집안내 2쪽의 '공통유의사항'에 명시하기보다는 9쪽 ‘기타 유의사항’의 총 79개항에 32번째와 35번째에 둬 분양계약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게 해놓았다. 결국 조망권이나 도로 소음이든 전투기 소음이든 환경권 전반에 대한 책임문제가 시행사의 몫이 아니라 분양계약자들이 분양 당시에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전적으로 계약자들의 몫으로 돌려져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투기 소음대책 무상방음샤시, 공고문(모집안내문) 어디에도 없어 또 시 입주자 모집공고(수원 권선지구 현대아이파크 C-1,C-3블럭 입주자 모집공고)와 현대산업개발측 모집안내문에는 (공군 제 10전투비행단) 전투기 소음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알리는 데 소홀한데다 현대산업개발 측의 방음 샤시 무상제공 천명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후 민원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전투기 소음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환경권 침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시행사의 공고문(모집안내문) ‘기타 유의사항’ 73항 중, 69항 쪽에 “당해지역은 항공기 이 착륙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이라는 문구 한 줄을 넣고 생색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는 근본적인 전투기 소음 발생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측이 여러차례 밝힌 전투기 소음 등에 대해 방음샤시 무상제공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모집공고문 어디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분양전에 현대산업개발 마케팅팀 한 관계자는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문제)등에 대해 알고 있고, (회사에서) 부지 배치나 설계시 소음대책을 최대한 세웠다"며 "1~3블록 소음방지 샤시를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분양을 마치고 나온 권선구 권선동의 이아무개 씨는 “모집공고문 전체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며 “시공사와 수원시가 분양계약자들을 바보나 노예로 만들 수 있어 계약자들이 단단히 신경 써야겠다”고 염려했다.
-법조인 “분양업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게 고지해야”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기관인 수원시가 계약자들에게 불리하고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어떻게 승인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인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주민기피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분양업체는 수분양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권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공급의 확대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대금지급조건이나 과대광고만 보고 성급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며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없어 계약체결시에 입지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법률상담에서 조언했다.
|
'◐ 수원특례시의 종합 > *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동신아파트 억대 리모델링 주민들 자부담금에 찬반 대립각 (0) | 2009.09.09 |
---|---|
[수원을 얼마나 아시나요=1,2,3,4,5] 모음= 수원일보 펌 (0) | 2009.09.07 |
수원 재개발 속도 낸다 (0) | 2009.09.05 |
수원지검 긴장감 속 활기 (0) | 2009.09.04 |
수원 3개 경찰서 승진임용식 (0) | 200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