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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대법관, 서청원도 모자라 문국현까지?

신영철대법관, 서청원도 모자라 문국현까지?주소복사

작성자
이영숙
작성일
2009.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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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서청원도 모자라 문국현까지?

글번호 : 15390

작성자 : 고하승

작성일시 : 2009-09-17 오후 6:05:27

17일 국회 귀빈식당 3호실에서 야 4당 대표가 모였다.

인사청문회로 바쁜 일정에도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보니 ‘이재오 일병 구하기’에 나선 사법부를 질책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문 대표를 사법살인 하는 것은 한나라당 정권 핵심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말처럼 뭔가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재판기일과 관련, 9월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는가하면, 특히 이 사건의 대법원 주심이 바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사법 살인하는 데 가담했던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점 등 최근 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문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문국현 죽이기보다 이재오 살리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것은 죄악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고 꼬집었겠는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정치적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통해 하는 것이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것이지, 비열한 표적수사와 사법살인과 같은 전근대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정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말 한심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누구인가.

촛불집회재판 등의 민감한 시국재판에 개입해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해서 낙마의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이다.

그가 왜 하필 선고기일을 9월 24일로 변경 요청했을까?

그렇게 하면 10월에 재보선이 실시될 수 있고, 물론 이재오 전 의원의 출마를 돕는 일등공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사법 살인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실제 서청원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시민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창당과정에서 서 대표는 당 대표 자격으로 돈을 차용했다.

물론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고, 당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이자까지 보태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저 출마자들 가운데 비교적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이 돈을 빌린 것뿐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단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사유와 아무런 물증도 없이, 그저 ‘가능성이 크다’는 심증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재판에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으로 참여했다.

그 대법관을 다시 앞세워 이번에는 문국현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다.

만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영철대법관이 요청한 대로 9월24일로 선고기일 조정을 승인한다면, 이는 대법원 선고기일은 선고 2주전에 공시한다는 사법부 60년의 관례가 처음으로 깨지는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하에 빚어진 서청원 청부 사법살인에 이은 두 번째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만일 이번 선고기일 변경요청의 주도자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었더라면, 사회적 파장이 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그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는 이제 더 이상 대법관으로 남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

서청원을 죽인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문국현을 죽이려 든다면, 그는 ‘법관의 양심’이라는 단어조차 운운할 자격이 없다.

먼저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용기 있게 법복을 벗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