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경기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문수 지사가 밝힌 대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과 경기도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19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만나 경기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고, 이 대법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며 "이 대법원장에게 재차 수원에 고법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며, 발생하는 사건 역시 가장 많다"며 "경기도민도 국민에게 주어지는 법률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인사말에서 "경기 고법의 설치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수원지방변호사회 최선호 부회장은 "수원고등법원 설치 주장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경기도를 수도권의 일부로만 생각해 온 데에 원인이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 전체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고법을 서울 서초동에만 집중해 놓은 상태에선 수도권 주민 전체가 만족할 만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소송 의뢰인들이 겪은 교통체증·경제적 고충 등을 일일이 설명하며 "고법의 서초동 집중으로 인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올해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니 만큼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놓는지도 (투표의)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도 "경기고법 설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 문제"라며 "경기고법의 시기적 성숙도는 충분히 무르익은 것을 넘어 오히려 너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기고법이 설치될 경우 소재지와 관련, "경기도 행정업무의 중심지인 수원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기북부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류인권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은 "경기 남부에 고법이 설치되면 북부 주민들은 현행대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불편해지는 만큼 경기 남·북부에 고법을 설치하고, 북부지역에 독립된 고법 설치가 어렵다면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최영락 기획심의관은 "경기고법 신설은 적극 검토할 수준에 있지만 수원을 소재지로 할 경우 하남·광명·양평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라며 "법원 대내외적으로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예산·부지선정 등 실무적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